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9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신규지정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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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인증사업자 현황2. 최근 3년간 교육대상자 현황3. 지역별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4.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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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인증사업자 현황2. 최근 3년간 교육대상자 현황3. 지역별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4.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정책 추진 방향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절차,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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