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연구사업 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발간심의위원회에서 발간으로 의결된 보고서를 연구윤리에 대한 확인 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2. 3. 7., 2022. 12. 26., 2024. 6. 26., 2025. 2. 25.>
②원장 및 연구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은 연구사업 평가결과를 책임자와 해당 부서의 근무성적평가와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5. 2. 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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