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 (연구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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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합리적인 관리 및 연구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에 연구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합리적인 관리 및 연구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에 연구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②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5%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 7. 9., 2026. 3. 30.>
③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연구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과 국가데이터처 각 국(관 포함)의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경제ㆍ사회ㆍ인구ㆍ통계 관련 연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5. 2. 25., 2025. 10. 1.>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이 된 외부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3. 7., 2022. 12. 26., 2024. 6. 26.>
⑤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연구기획실장이 겸한다.
⑥<삭제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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