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연구사업 월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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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과제담당관에게 매월 말일 전까지 월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평가회 또는 정기보고서 발간 월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 책임자는 연구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과제담당관에게 매월 말일 전까지 월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평가회 또는 정기보고서 발간 월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6.>
②과제담당관은 담당 연구사업의 월간보고 종합결과를 매월 말일 이후 10일 이내에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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