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외부위원, 제15조 자문위원, 제16조 및 제17조 외부평가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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