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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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수탁연구과제는 별도의「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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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수탁연구과제는 별도의「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2. 3. 7.,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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