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원 각 부서(실ㆍ팀)의 연구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과제담당관을 두며,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실ㆍ팀)의 장이 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구사업 진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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