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연구사업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연도 연구사업은 연구과제 책임자가 최종보고서를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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