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연구사업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책임자는 착수보고서(별지 제10호)와 연구수행계획을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6. 3. 30.>
②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계획서를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연구과제 착수보고서
■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2. 30.> 20◯◯년 연구과제 착수보고서 연구 배경 ㅇ 연구 목적 및 필요성 ㅇ ㅇ 연구수행 계획 ㅇ 연구원별 업무분장 ㅇ 연구 추진일정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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