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연구사업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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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책임자는 착수보고서(별지 제10호)와 연구수행계획을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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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책임자는 착수보고서(별지 제10호)와 연구수행계획을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6. 3. 30.>
②정기보고서 책임자는 발간계획서를 연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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