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 결과의 공유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 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이하 "발간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②발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
③정기 발간심의위원회는 12월에 운영하되, 발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정기 발간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
④발간심의위원회는 완료된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 대해 외부발간, 내부발간, 재심의 및 발간불가에 대한 발간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정기보고서, 협력과제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5. 2. 25.>
⑤발간심의위원회는 연구자 및 연구사업 결과의 연구윤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22. 3.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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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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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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