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 (연구사업 심의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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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획실장은 수요과제 제안서와 자체과제 및 정기보고서의 심의신청서를 관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으로 선정된 과제는 연구과제관리위원회 심사와 별도로「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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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실장은 수요과제 제안서와 자체과제 및 정기보고서의 심의신청서를 관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으로 선정된 과제는 연구과제관리위원회 심사와 별도로「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2025. 10. 1.>
②소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관리위원회 심의안건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③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연도 말까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사업을 심의 및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④당해 연도 수시 연구사업은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한다. 다만, 원장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사업은 우선 착수 후 익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2. 26., 2024. 6. 26.>
⑤연구사업의 책임자는 소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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