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 (연구사업관리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위원장, 연구원 각 부서(실ㆍ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연구사업관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2024. 6. 26., 2025. 2. 25.>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9., 2022. 12. 26.>
③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신설 2021. 7. 9., 개정 2022. 12. 26., 2024. 6. 26., 2026. 3. 30.>1. 연구사업 과제담당부서(실ㆍ팀) 및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부정기 연구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4. 중장기 연구주제 변경 및 연구사업 반영에 관한 사항5.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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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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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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