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3조 (산업재산권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사업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적 재산권, 산업재산권, 보고서 저작권 등의 결과는 연구원 소유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협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5. 2. 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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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연구사업 평가제19조 · 연구사업 종료제20조 · 발간심의 신청제21조 · 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제22조 · 연구사업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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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수당 등제25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