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3조 (산업재산권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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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사업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적 재산권, 산업재산권, 보고서 저작권 등의 결과는 연구원 소유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협의 내용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사업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적 재산권, 산업재산권, 보고서 저작권 등의 결과는 연구원 소유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협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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