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3조 (산업재산권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연구사업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적 재산권, 산업재산권, 보고서 저작권 등의 결과는 연구원 소유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협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5. 2.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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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연구사업 평가제19조 · 연구사업 종료제20조 · 발간심의 신청제21조 · 연구사업발간심의위원회제22조 · 연구사업 결과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산업재산권의 귀속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수당 등제25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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