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 (연구사업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사업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개정 2021. 7. 9.>1. 정기 연구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사업 진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 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중장기 연구 분야의 선정 및 진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5.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연구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