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당직자 임무수행능력 배양)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의 일반임무 및 긴급사태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규정 및 조치요령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1. 자체방호계획 및 긴급사태 단계별 대처요령2. 비상연락망 및 통신망 운영3.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제5장 시설보안 분야에 관계되는 각종 사항)4. 기타 당직근무에 관계되는 규정집 및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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