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각급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삭제 <2011.5.30>5.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6. 사무실별로 비치된 보안점검표에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단,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작동중인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점검표에 기록된 사항의 점검은 제외)7. 긴급처리가 필요한 업무발생시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 및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8. 당직근무 이상 유무를 상급관서 당직근무자에게 보고9. 순찰계획 수립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각종 경보기기 작동상태 점검10. 소속관서의 보고사항 및 자체 당직근무상황을 당직근무일지(종합상황보고시스템의 당직근무일지도 포함된다. 이하 같다)에 기록 <개정 2012. 7. 3>11. 삭제 <2026.4.1>12.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재택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최종퇴청자에 대한 보안점검 안내 철저2. 재택당직 근무지로 이동전에 당직실 착신통화를 당직용 이동전화 또는 재택당직 근무지로 전환하여 이동시 또는 재택 근무시 통신연락체계 유지(단, 당직근무 보조자를 지정,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정한 기관은 당직실의 착신통화를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3. 당직근무보조자 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경비대행업체에서 침입ㆍ화재 등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등 후속조치를 마련4.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당직근무보조자는 다음의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자의 당직일반임무 보조2.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 종료 후 당직실에서 당직근무자의 임무 수행3. 긴급사태 발생시 필요한 조치 및 재택당직근무자에게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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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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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