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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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소속관서(별정우체국을 포함)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소속관서(별정우체국을 포함)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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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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