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시설 보호대책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요원 배치2. 당직근무자 보호대책3. 기타 유사시 상황대처가 가능한 보완대책
②재택당직 및 무당직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개인용 이동전화도 포함된다. 이하 같다)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3. 청사 울타리내에 있는 우편물 운송용 차량 등 각종 시설물 보호대책
③무당직 대상관서로 청사의 일부를 임대한 관서의 장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청사내 근무중인 임차인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방호원 또는 용역경비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임차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가 정상 근무시간내에 시작ㆍ종료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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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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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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