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 당직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은 보안담당관이 관장한다.
②각급 관내관서 당직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은 관서장이 행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 및 야간근무자의 근무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서장은 월2회 이상 불시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 여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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