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당직면제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에 열거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한다.1. 전입 또는 신규임명자는 발령일로부터 15∼30일간2. 삭제 <2011.5.30.>3. 삭제 <2011.5.30.>4. 삭제 <2011.5.30>5. 우정청 감사관실 직원 및 비상대비 담당<개정 2015.4.1.>6. 임신 중인 직원<개정 2015.4.1.>7. 기타 청장 및 해당관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개정 2015.4.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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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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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