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8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장에게 지시하여 해당관서 소속공무원, 소속관서 및 피감독관서의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하고, 소속관서등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연락체계에 따라 1차소속관서, 2차소속관서(전화에 의한 문서발송체계)의 순으로 비상근무발령 또는 해제사항을 연락하여야 한다.
당직총사령 또는 상급관서의 당직장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 및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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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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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