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8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장에게 지시하여 해당관서 소속공무원, 소속관서 및 피감독관서의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하고, 소속관서등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연락체계에 따라 1차소속관서, 2차소속관서(전화에 의한 문서발송체계)의 순으로 비상근무발령 또는 해제사항을 연락하여야 한다.
③당직총사령 또는 상급관서의 당직장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 및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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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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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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