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관서의 장이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숙직근무자를 교대로 취침하게 한 때에는 당직 책임자는 당직근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대취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급관서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해당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23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일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취침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침허용시간은 당일 당직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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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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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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