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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