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 이상의 관서가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당직 주관관서의 장)에게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즉시 당직근무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 이상의 관서가 당직실을 통합 운영할 경우의 통합당직 주관관서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1. 상급관서2. 삭제 <2011.5.30>3. 청사관리 관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실을 통합 운영할 경우 당직주관 관서의 장은 통합당직 대상관서의 장으로부터 당직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당직명령을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정위치에서 인계, 인수하되 인수자가 정시에 근무에 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계자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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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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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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