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비밀문건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장은 천재지변, 전쟁발발, 적의 폭동, 화재의 발생 및 기타 비상사태하에 처하여 비밀(대외비)문서, 중요문서 및 중요물품을 지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폭도 및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난입으로 안전지출이 불가능하고 탈취 당할 절박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제1지출장소에 위험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제2지출장소로, 제2지출장소에도 위험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 파기 할 수 있다.
②비밀문건의 안전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1. 당직 신고시 인수받은 비상열쇠 보관함 파기2. 지출순위에 의거 각 비밀보관용기 개함3. 비밀 및 중요문서등을 비상지출대에 넣어 이동경로에 따라 지출장소에 반출4. 지출후의 조치요령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및 보안조치 강구
③일과시간후 공휴일에 비밀 및 중요문서에 대한 안전지출 및 파기 책임은 당직장이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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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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