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별지, 6급이하관서는 업무일지로 대체사용 가능)2. 비상연락체계도가. 감독, 소속관서 당직실 전화번호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나. 직원비상연락망 및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원 비상연락망다. 직원주소록(별표 4) <개정 2012. 7. 3>3. 비상열쇠보관함, 각실열쇠 보관함4. 당직업무관계규정집5. 가스총6. 휴대용 전등7. 이중캐비닛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및 서류(당직근무명령부, 대리선정계 등)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장표류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1. 당직용 이동전화2.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직원비상소집명부(당직실 보유분 외에 별도 1부 조제)
③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각 관서 특수성에 따라 각 관서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호의 직원비상연락망(총괄표, 조별 연락망, 예비군, 민방위 구분 작성)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에 의한 2가지 이상의 연락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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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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