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 (당직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자청 및 관내소속관서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지방우정청 직원이 관내관서에 출장하는 경우 해당관서의 당직근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 공무원이 당직근무 태만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보를 받은 관서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ㆍ보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직원 등에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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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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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