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1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관서의 전직원은 항상 목적지와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직원 또는 가족에게 알리는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급관서의 장은 유사시 비상소집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소집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상소집명부는 비상소집 발령시 당직실에서 즉시 연락하여야 할 총괄표와 조별 연락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직원주소록과 함께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관서는 비상소집명부를 작성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관서 및 청사관리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역별 조장, 필수요원 순으로 릴레이식 편성하되 필수요원 1명이 연락해야 하는 인원은 5명 이내로 편성하고, 필수요원은 비상소집명부에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각급관서의 장은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중에서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소집명부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1인을 지정하여 이를 정리하게 하고, 비상소집명부의 현행 여부를 월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근거[점검대장(별지)]를 책임직의 결재를 받아 비상소집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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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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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