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1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관서의 전직원은 항상 목적지와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직원 또는 가족에게 알리는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각급관서의 장은 유사시 비상소집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소집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비상소집명부는 비상소집 발령시 당직실에서 즉시 연락하여야 할 총괄표와 조별 연락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직원주소록과 함께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
④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관서는 비상소집명부를 작성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관서 및 청사관리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지역별 조장, 필수요원 순으로 릴레이식 편성하되 필수요원 1명이 연락해야 하는 인원은 5명 이내로 편성하고, 필수요원은 비상소집명부에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⑥각급관서의 장은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중에서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소집명부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1인을 지정하여 이를 정리하게 하고, 비상소집명부의 현행 여부를 월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근거[점검대장(별지)]를 책임직의 결재를 받아 비상소집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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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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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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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33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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