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다른관서 소속 공무원의 복무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해당관서 내에 근무하는 다른관서 소속공무원의 복무상태를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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