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긴급사태시의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내의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4. 지출우선순위에 의한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강화3. 지출우선순위에 의한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나 상급관서의 당직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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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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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