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관서장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 대리자를 선정한 후 당직명령자에게 (별표 1) 서식을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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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당직대리선정계
(별표 1) 당직대리선정계 결 재 | 결 재 | 지 정 자 | 지 정 자 | 지 정 자 | 지 정 자 | 지 정 자 | 소속책임자 | 소속책임자 | 대 리 자 | 대 리 자 | 대 리 자 | 변경사유 국장 | 과장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지정일 | 당직구분 | 직 급 | 성명(인) | 소 속 | 직 급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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