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순찰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사무실 등의 장소를,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수시로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해당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관서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순찰ㆍ점검 장소 및 시간, 횟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방호원이 배치되어 있는 관서의 당직근무자는 청사내부를 순찰하고 방호원은 청사 외곽지역을 매 2시간마다 불규칙으로 순찰한다.다만, 1인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순찰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찰할 때에는 순찰시계를 지참하여 순찰하되 순찰시계가 없는 관서는 순찰함에 순찰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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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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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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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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