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관서의 당직근무자는 (별표 3)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다만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해당관서의 기능 및 성격상 필요한 경우2.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자를 계속하여 조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조정ㆍ운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관서는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방호ㆍ방범ㆍ방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을 당직근무 보조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자 1인 편성ㆍ운영 관서2. 재택당직 또는 무당직 운영 관서
제3항의 당직근무보조자는 방호원, 청원경찰, 용역경비원 순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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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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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