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당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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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당직근무중 상급관서로부터 당직근무 확인점검이 있을 때에는 확인점검 완료 즉시 입국 및 출국일시, 소속직ㆍ성명 및 확인점검사항, 지적사항을 상급관서에 즉시 통보함과 동시 당직근무일지 여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1.5.30>
②당직근무중 상급관서로부터 당직근무 확인점검이 있을 때에는 확인점검 완료 즉시 입국 및 출국일시, 소속직ㆍ성명 및 확인점검사항, 지적사항을 상급관서에 즉시 통보함과 동시 당직근무일지 여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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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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