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0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가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동일구내를 말한다)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관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해를 입은 관서가 소속 전직원을 비상소집하여 복구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당직근무 중지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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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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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