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0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가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동일구내를 말한다)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관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재해를 입은 관서가 소속 전직원을 비상소집하여 복구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당직근무 중지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