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6조 (비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정보상황실 근무 직원과 공조하여 당직근무자 판단하에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9조의 안전반출ㆍ파기계획에 의한 조치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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