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 (재택당직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조치 하는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1시간 동안 사무실 또는 당직실에서 대기 근무4.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전담요원 배치
②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근무자에게는 일직비 또는 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택당직 중 긴급사태 대응, 비상근무 소집 등으로 출근하여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재택당직근무의 신고ㆍ비품수령ㆍ인계는 통상적인 당직과 같으며, 특히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인계ㆍ인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⑥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비품은 전자파일형태로 당직용 이동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관련 파일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재택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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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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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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