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 (재택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조치 하는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1시간 동안 사무실 또는 당직실에서 대기 근무4.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전담요원 배치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에게는 일직비 또는 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택당직 중 긴급사태 대응, 비상근무 소집 등으로 출근하여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택당직근무의 신고ㆍ비품수령ㆍ인계는 통상적인 당직과 같으며, 특히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인계ㆍ인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비품은 전자파일형태로 당직용 이동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관련 파일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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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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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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