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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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을 근무장소로 하여,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실을 근무장소로 하여,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에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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