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근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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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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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조 · 당직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당직의 편성제4조 · 당직근무자의 휴무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 당직근무의 제외대상제7조 · 당직근무의 면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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