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1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본 훈령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각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자체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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