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 (비상연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근무자는 그 사항을 정부서울청사 당직사령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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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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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