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4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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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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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