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 (당직근무 상태의 점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내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황 발생 시 즉시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점검 결과는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