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7조 (위규자 처분기준에 따른 당직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 및 보안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설ㆍ추석 연휴 또는 공휴일 등 특정 기간의 당직근무자로 우선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복무 및 보안점검 등으로 적발되어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68조제2항의 「위규자 처분기준」에 해당될 시,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는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 제7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는 각 호의 사유가 진행 중에 당직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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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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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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