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당직근무자의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당직명령자는 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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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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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