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9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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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5조 ·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제26조 · 비상조치제27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8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준용규정제31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