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ㆍ시설물에 대한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이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찰 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당직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5. 전화민원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 응대 시스템을 포함한다)6. 비상지령전화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와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