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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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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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시간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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