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를 마친 공무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1일의 휴무를 주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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