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근무의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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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1. 4급 이상 직원(단, 당직사령관 대상자는 3ㆍ4급을 포함한다)2. 「장애인복지법」등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장애가 있는 직원 중 순찰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통신연락에 지장이 있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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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1. 4급 이상 직원(단, 당직사령관 대상자는 3ㆍ4급을 포함한다)2. 「장애인복지법」등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장애가 있는 직원 중 순찰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통신연락에 지장이 있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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